다문화 교육 현장의 개인정보보호

담양군청과 AI가 함께하는

다문화 교육 현장의
개인정보보호

알아야 할 법 기준과 현장에서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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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oon AI Studio

교육 순서

  1. 1

    도입

  2. 2

    개인정보 기본 개념

  3. 3

    개인정보 처리 원칙

  4. 4

    현장 적용 사례

  5. 5

    현장 Q&A

  6. 6

    유출 사고 대응

  7. 7

    퀴즈 및 Q&A

왜 다문화 교육 현장에서 더 중요할까요?

조심해야 할 정보가 많이 모이고, 말이 잘 안 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유식별정보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를 자주 다룹니다.

민감정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어떤 민족인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동 정보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업도 있습니다.

언어 장벽

한국어가 어려운 수강생은 내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단독으로는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현장에서 흔히 다루는 개인정보

  • 이름
  • 연락처
  • 주소
  • 외국인등록번호
  • 출신 국가
  • 얼굴 사진·영상
수업 사진 속 얼굴도 개인정보입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한 사람을 딱 정해 주는 번호

  •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 운전면허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원칙적으로 별도 동의나 법령 근거가 있어야 처리 가능

민감정보 특히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정보

법률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시행령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생체인식정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인종·민족 정보는 민감정보입니다. 다문화 교육 현장에서 가장 주의할 항목입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4조, 시행령 제18조·제19조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할 4가지

  1. 1

    수집·이용 목적

  2. 2

    수집 항목

  3. 3

    보유·이용 기간

  4. 4

    동의 거부 권리와 거부 시 불이익

민감정보는 다른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3조

동의 받는 방법과 아동 개인정보

동의 받는 방법

  • 동의 사항을 구분해서 알리기
  • 정보주체(정보의 주인, 곧 수강생)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알리기
  • 각각 동의 받기

만 14세 미만 아동

  • 동의가 필요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했는지 확인하기
  • 아동에게 안내할 때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알기 쉬운 언어 사용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22조의2

동의서는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서 배운 “알려야 할 4가지”가 양식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예시)

1

수집·이용 목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수강 관리

2

수집 항목 이름, 연락처, 주소

3

보유·이용 기간 프로그램 종료 후 1년까지

4

동의 거부 안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도 동의] 민감정보(출신 국가 등)
목적·항목·기간을 따로 적고 따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 서명: ____________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서명: ____________

이 양식에서 볼 것

  • 민감정보는 일반 동의와 분리된 칸에서 별도로 동의받습니다.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서명란이 따로 있습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2조·제22조의2·제23조

같은 동의서라도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사진 촬영·게시에 모두 동의합니다.  ☐

  • 서로 다른 동의를 하나로 뭉뚱그림
  • 무엇에 동의하는지 알기 어려움
  • 하나만 거부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음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1. 수집·이용(수강 관리)  ☐ 동의  ☐ 미동의

2. 사진 촬영·게시  ☐ 동의  ☐ 미동의

3. 민감정보(출신 국가)  ☐ 동의  ☐ 미동의

  • 동의 사항을 구분해서 각각 표시
  • 정보주체가 항목별로 선택 가능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

수집한 이후에 지켜야 할 원칙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제한

수집 목적 외로 쓰거나 다른 사람·기관에 넘기려면 별도 동의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제17조·제18조

파기

보유 기간이 끝나거나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제21조

정보주체의 권리

열람(보여 달라), 정정·삭제(고치거나 지워 달라), 처리정지(그만 써 달라), 동의 철회(동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제37조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 뭐가 다른가요?

개인정보처리자

한마디로

개인정보를 “왜, 어떻게 다룰지” 결정하는 주체

누구인가

기관·법인·단체·개인사업자 (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기관)

개인정보취급자

한마디로

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실제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

누구인가

임직원, 파견·시간제 근로자 등 (예: 소속 강사)

은행이 처리자라면, 창구 직원이 취급자입니다. 소속 강사는 보통 창구 직원 쪽입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8조

그러면 취급자인 강사는 책임이 없나요?

아니요. 취급자에게도 지켜야 할 것과 책임이 있습니다.

취급자로서 지킬 것

  • 기관의 개인정보 관련 지침을 따르기
  •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개인정보 취급하기

취급자 본인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 기관과 무관하게 직접 수강생을 모집·운영하면 강사 본인이 처리자가 되어 동의, 파기, 유출 신고 등 모든 의무를 직접 집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제59조·제71조

현장 사례 1

수강생 명단·연락처

수업이 끝난 교실, 책상 위

○○반 수강생 명단

응우옌 티 흐□010-1234-□□□□
왕 리□010-5678-□□□□
사토 유□010-9012-□□□□
아무나 볼 수 있는 상태

지킬 것

  • 수업에 필요한 최소 항목만 받기
  • 출력물은 수업 후 회수·파기
  • File로 관리할 때는 Password 설정

하지 말 것

  • 명단 출력물을 교실·책상에 방치
  • 개인 PC나 USB에 무단 저장
  • 수업에 필요 없는 항목까지 수집

현장 사례 2

수업 사진·영상 촬영과 SNS 게시

강사 개인 SNS

김□□ 개인 계정

오늘 우리 반 수업 현장!

좋아요 24 · 댓글 3

동의 없이 얼굴 공개

지킬 것

  • 촬영·게시 목적을 알리고 동의 받기
  • 동의하지 않은 수강생은 식별되지 않게 하기
  • 노출을 꺼리는 사정이 있을 수 있음을 존중하기

하지 말 것

  • 강사 개인 SNS에 수강생 사진 게시
  • 동의 없이 얼굴이 보이는 사진 공유

현장 사례 2-1

한 번 올라간 사진은 내 손을 떠납니다.

이렇게 퍼지고, 이런 문제가 됩니다.

  • 게시 즉시 캡처·재공유되고, 옮겨지면 추적이 어렵습니다.
  • 체류 상황·가족 관계가 드러나 괴롭힘·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아동 사진은 도용·합성 등 악용 위험이 더 큽니다.

지우는 건 이렇게 어렵습니다.

  • 지울 수 있는 건 내 원본뿐, 퍼간 사본은 남습니다.
  • 그래서 “완전한 삭제”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삭제는 어렵고, 예방은 쉽습니다. 확실한 시점은 “올리기 전” 하나뿐입니다.

근거: 게시 전 동의(제15조·제22조), 게시 후 삭제·처리정지 요청 대응(제36조·제37조)

현장 사례 3

단체 Messenger 사용

○○반 단체방 · 12명

내일 준비물 안내드립니다.

외국인등록증.jpg
12명 모두에게 노출

지킬 것

  • 공지 목적이라면 전화번호가 드러나지 않는 방식이나 기관 공식 채널 고려
  • 단체방은 공지 등 목적에 맞게 사용

하지 말 것

  • 신분증·서류 사진을 단체방에 올리기
  • 개인정보가 담긴 내용을 단체방에서 공유

단체방을 만들면 참여자 전화번호가 서로 노출됩니다. 위 방법은 권장사항입니다.

현장 사례 4

통역·기관 간 정보 공유

수강생 정보

통역사에게 전달할 때

필요한 범위의 정보만 전달합니다.

다른 기관·지인에게 전달할 때

제3자 제공에 해당합니다. 동의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현장 사례 5

동의서와 언어, 국적·민족 정보

동의서와 언어 문제

  • 한국어 동의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했다면 “명확하게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모국어 안내문이나 통역을 통한 설명을 권장합니다.

성인 대상 다국어 제공은 법 취지에 맞는 권장사항

국적·체류자격·민족 정보

  • 수업 목적상 필요하지 않으면 묻지 않기
  • 인종·민족 정보는 민감정보이므로 별도 동의 없이 기록하거나 공유하지 않기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23조, 시행령 제18조

현장 Q&A 1

같은 반 수강생이 다른 수강생의 연락처를 물어보면?

본인 동의 없이 알려주면 제3자 제공입니다. “같은 반이니까”는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세요

  • “대신 여쭤보고, 동의하면 알려드릴게요”라고 안내
  • 주인에게 먼저 물어보고, 동의하면 전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 좋은 뜻이라도 동의 없이 그냥 알려주기
  • “친해지라고” 명단을 통째로 공유하기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현장 Q&A 2

그래서 기관이 하는 일, 강사가 하는 일은?

기관(처리자)이 하는 일

  • 동의서 양식을 만들고 원본을 보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보유 기간 결정
  • 유출 시 정보주체 통지와 보호위원회·KISA 신고
  • 파기 정책 수립과 파기 실행

강사(취급자)가 하는 일

  • 기관 양식대로 동의 받고, 수강생이 이해하도록 안내
  • 수업에 필요한 최소한만 수집·사용
  • 명단·사진·File을 안전하게 다루고 방치하지 않기
  • 문제가 생기면 판단하지 말고 즉시 기관에 보고

헷갈리면 이 기준: “결정과 대외 책임은 기관, 현장에서 지키는 것은 강사”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현장 Q&A 3

“파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종이 (명단·출석부·동의서)

  • 파쇄하거나 소각합니다.
  • 그냥 쓰레기통·재활용함에 버리면 파기가 아닙니다.

전자 File (엑셀·사진 등)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 개인 휴대폰·PC에 남은 사본, Messenger 전송 기록까지 확인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시행령 제16조(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

현장 Q&A 4

사진을 원하지 않는 수강생이 있으면 단체 사진은 못 찍나요?

찍을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분이 식별되지 않게 하면 됩니다.

  1. 촬영 전

    의사 확인

    원하지 않는 분을 개별로 조용히 확인합니다.

  2. 촬영 시

    화면에서 제외

    화면 밖에 서게 하고, 찍혔다면 모자이크합니다.

  3. 게시 전

    다시 확인

    게시 전에 전원 동의를 다시 확인합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2조·제37조

현장 Q&A 5

수강생이 “내 정보 보여줘요/지워줘요/동의 취소할래요” 하면?

모두 법이 보장하는 정보주체의 권리입니다. 강사가 거절하거나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강사의 대응

  • 요청을 받았으면 미루지 말고 기관 담당자에게 바로 전달
  • 누가·언제·무엇을 요청했는지 메모해서 전달

피해야 할 대응

  • “그건 안 돼요”라고 현장에서 거절하기
  • 동의를 철회했는데 계속 연락하거나 사진을 남겨두기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7조

유출이 발생하면, 강사가 할 일

  1. 1단계

    즉시 보고

    소속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바로 알립니다.

  2. 2단계

    확산 막기

    잘못 보낸 메시지나 File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3. 3단계

    숨기지 않기

    스스로 판단해 덮거나 늦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담당자에게 이렇게 보고하면 됩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지금 조치를 담으면 충분합니다.

“선생님, 오늘 오후 2시쯤 ○○반 수강생 10명의 이름·연락처가 담긴 명단 File다른 단체방에 잘못 올렸습니다.. 방에서 File을 삭제하고, 받은 분들께 삭제를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 언제알게 된·발생한 시점
  • 무엇유출된 정보의 항목과 규모
  • 어떻게유출 경위
  • 조치지금까지 한 확산 방지 조치

정확히 모르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확인 중”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후 판단과 신고는 기관이 합니다.

기관의 법적 의무: 72시간

72시간

유출을 알게 된 때부터 정보주체에게 통지

신고·상담 창구

개인정보 포털 privacy.go.kr

KISA 침해 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국번 없이 118

아래에 해당하면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

  •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유출
  • 외부의 불법 접근에 의한 유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는 1명분만 유출되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시행령 제39조·제40조 · 유출 신고: privacy.go.kr, 침해 신고·상담: privacy.kisa.or.kr(☎118)

같은 사고라도 제재는 달라집니다.

과징금을 정할 때 사고 전 노력과 사고 후 대응을 모두 고려합니다.

강사의 가장 확실한 경감 행동은 “즉시 보고”입니다.

책임을 줄이는 행동

  • 평소 지침 준수 등 사전 노력
  • 신속한 보고·통지·신고와 자진신고
  • 피해 회복·확산 방지 조치
  • 조사 협조와 자료 보존

책임을 키우는 행동

  • 사고를 숨기거나 보고 미루기 (통지·신고 위반은 별도 제재)
  • 자료 삭제, 조사 비협조
  • 피해를 방치해 확산 키우기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4항(피해 회복·확산 방지, 보호 노력, 협조 등 고려),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자진신고·보호활동 감경)

오늘부터 쓰는 셀프 체크리스트

수업 전

  • 동의서는 기관 공식 양식인가
  • 수강생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안내했는가
  • 필요한 최소 항목만 수집하는가

수업 중

  • 명단·출석부를 방치하지 않는가
  • 사진 촬영 전에 동의를 확인했는가
  • 단체방에 개인정보를 올리지 않는가

수업 후

  • 출력물을 회수·파기했는가
  • File에 Password를 설정했는가
  • 개인 기기에 남긴 정보가 없는가

퀴즈 및 Q&A

오늘 배운 내용을 함께 확인해 봅니다.

퀴즈 1 / 10, O/X

수업 중에 찍은 단체 사진이라도 얼굴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OX

퀴즈 1 / 10, O/X, 정답 공개

수업 중에 찍은 단체 사진이라도 얼굴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O

정답은 O입니다.

해설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촬영·게시 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퀴즈 2 / 10, 객관식

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1. 외국인등록번호
  2. 휴대전화 번호
  3.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4. 여권번호

퀴즈 2 / 10, 객관식, 정답 공개

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③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해설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입니다. ①과 ④는 고유식별정보이고, ②는 일반 개인정보입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시행령 제18조·제19조

퀴즈 3 / 10, O/X

수강생에게 한국어 동의서를 나눠 주고 서명만 받으면, 내용을 이해했는지와 관계없이 동의 절차는 충분하다.

OX

퀴즈 3 / 10, O/X, 정답 공개

수강생에게 한국어 동의서를 나눠 주고 서명만 받으면, 내용을 이해했는지와 관계없이 동의 절차는 충분하다.

X

정답은 X입니다.

해설

동의 사항은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했다면 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국어 안내문이나 통역을 통한 설명을 권장합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퀴즈 4 / 10, 객관식

수강생의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전달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같은 다문화 관련 기관이라면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다.
  2.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동의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3. 수강생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사가 판단하면 전달할 수 있다.
  4. 이름과 전화번호만 전달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 없다.

퀴즈 4 / 10, 객관식, 정답 공개

수강생의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전달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동의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해설

다른 기관이나 지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제3자 제공입니다. 기관 성격, 강사의 선의, 정보의 양과 관계없이 동의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퀴즈 5 / 10, 객관식

수강생 1명의 외국인등록번호가 적힌 명단이 잘못 전송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 1명뿐이므로 따로 조치하지 않는다.
  2. 소속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3. 해당 수강생에게만 개인적으로 사과한다.
  4. 추가 피해가 생기는지 72시간 동안 지켜본다.

퀴즈 5 / 10, 객관식, 정답 공개

수강생 1명의 외국인등록번호가 적힌 명단이 잘못 전송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답 ② 소속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해설

즉시 기관에 보고하고 확산을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외국인등록번호는 고유식별정보라서 1명분만 유출되어도 기관의 72시간 이내 신고 대상입니다. ④는 72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오해한 선택지입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시행령 제40조

퀴즈 6 / 10, O/X

만 14세 미만 다문화가정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가 필요할 때는 아동 본인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OX

퀴즈 6 / 10, O/X, 정답 공개

만 14세 미만 다문화가정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가 필요할 때는 아동 본인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X

정답은 X입니다.

해설

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퀴즈 7 / 10, 객관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수집·이용 목적
  2. 수집 항목
  3. 보유·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해도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약속

퀴즈 7 / 10, 객관식, 정답 공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 ④ 동의를 거부해도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약속

해설

알려야 하는 것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거부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그 내용입니다. 불이익이 없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퀴즈 8 / 10, O/X

수업을 위해 받은 수강생 연락처는 별도 동의가 없어도 강좌가 끝난 뒤 다음 강좌 홍보용으로 계속 보관·사용해도 된다.

OX

퀴즈 8 / 10, O/X, 정답 공개

수업을 위해 받은 수강생 연락처는 별도 동의가 없어도 강좌가 끝난 뒤 다음 강좌 홍보용으로 계속 보관·사용해도 된다.

X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수집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홍보에 쓰는 것은 수집 목적 외 이용이므로 별도 동의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1조

퀴즈 9 / 10, 객관식

수강생(정보주체)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1.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2. 자신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3.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4. 같은 반 다른 수강생의 개인정보 열람

퀴즈 9 / 10, 객관식, 정답 공개

수강생(정보주체)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정답 ④ 같은 반 다른 수강생의 개인정보 열람

해설

정보주체는 자기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는 없습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7조

퀴즈 10 / 10, O/X

행정 처리를 위해 수강생들에게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단체 Messenger 방에 올려 달라고 요청해도 괜찮다.

OX

퀴즈 10 / 10, O/X, 정답 공개

행정 처리를 위해 수강생들에게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단체 Messenger 방에 올려 달라고 요청해도 괜찮다.

X

정답은 X입니다.

해설

단체방에 올리면 외국인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가 참여자 모두에게 노출됩니다. 서류가 필요하면 기관이 정한 방법으로 개별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참고: 외국인등록번호는 고유식별정보(시행령 제19조), 단체방 사용 방법은 권장사항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 필요한 최소한만 수집합니다.
  • 올리기 전에 동의를 확인합니다.
  • 문제가 생기면 즉시 보고합니다.

궁금한 점은 소속 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피해 상담은 KISA 신고센터(privacy.kisa.or.kr · ☎ 국번 없이 118)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