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개인 계정
오늘 우리 반 수업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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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교육 현장의 개인정보보호
알아야 할 법 기준과 현장에서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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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을 누르거나 옆으로 밀면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조심해야 할 정보가 많이 모이고, 말이 잘 안 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를 자주 다룹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어떤 민족인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업도 있습니다.
한국어가 어려운 수강생은 내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원칙적으로 별도 동의나 법령 근거가 있어야 처리 가능
법률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시행령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생체인식정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4조, 시행령 제18조·제19조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3조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22조의2
앞에서 배운 “알려야 할 4가지”가 양식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예시)
수집·이용 목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수강 관리
수집 항목 이름, 연락처, 주소
보유·이용 기간 프로그램 종료 후 1년까지
동의 거부 안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도 동의] 민감정보(출신 국가 등)
목적·항목·기간을 따로 적고 따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 서명: ____________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서명: ____________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2조·제22조의2·제23조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사진 촬영·게시에 모두 동의합니다. ☐
1. 수집·이용(수강 관리) ☐ 동의 ☐ 미동의
2. 사진 촬영·게시 ☐ 동의 ☐ 미동의
3. 민감정보(출신 국가) ☐ 동의 ☐ 미동의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
수집 목적 외로 쓰거나 다른 사람·기관에 넘기려면 별도 동의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제17조·제18조
보유 기간이 끝나거나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제21조
열람(보여 달라), 정정·삭제(고치거나 지워 달라), 처리정지(그만 써 달라), 동의 철회(동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제37조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한마디로
개인정보를 “왜, 어떻게 다룰지” 결정하는 주체
누구인가
기관·법인·단체·개인사업자 (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기관)
한마디로
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실제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
누구인가
임직원, 파견·시간제 근로자 등 (예: 소속 강사)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8조
아니요. 취급자에게도 지켜야 할 것과 책임이 있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제59조·제71조
현장 사례 1
수업이 끝난 교실, 책상 위
○○반 수강생 명단
| 응우옌 티 흐□ | 010-1234-□□□□ |
| 왕 리□ | 010-5678-□□□□ |
| 사토 유□ | 010-9012-□□□□ |
현장 사례 2
강사 개인 SNS
김□□ 개인 계정
오늘 우리 반 수업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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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례 2-1
① 수업 사진을 강사 개인 SNS에 올립니다.
② 올리자마자 누군가 캡처하고, 공유하고, 저장합니다.
③ 사본은 다른 계정과 다른 사이트로 다시 퍼집니다.
④ 원본을 지웠습니다. 이제 괜찮을까요?
⑤ 퍼진 사본은 그대로 남습니다. 내가 지울 수 있는 건 원본뿐입니다.
삭제는 어렵고, 예방은 쉽습니다.
근거: 게시 전 동의(제15조·제22조), 게시 후 삭제·처리정지 요청 대응(제36조·제37조)
현장 사례 3
○○반 단체방 · 12명
내일 준비물 안내드립니다.
단체방을 만들면 참여자 전화번호가 서로 노출됩니다. 위 방법은 권장사항입니다.
현장 사례 4
필요한 범위의 정보만 전달합니다.
제3자 제공에 해당합니다. 동의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현장 사례 5
성인 대상 다국어 제공은 법 취지에 맞는 권장사항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23조, 시행령 제18조
현장 Q&A 1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현장 Q&A 2
헷갈리면 이 기준: “결정과 대외 책임은 기관, 현장에서 지키는 것은 강사”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현장 Q&A 3
① 명단 File을 지웠습니다. 두 컴퓨터 모두 화면에서는 사라졌습니다.
② 복구 프로그램을 실행해 봅니다.
③ 휴지통만 비운 File은 되살아났습니다. 영구 삭제한 File은 복구되지 않습니다.
④ 종이 명단도 그냥 버리면 파기가 아닙니다. 파쇄하거나 소각합니다.
⑤ 마지막으로, 개인 기기와 Messenger에 남은 사본까지 확인합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시행령 제16조(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
현장 Q&A 4
① 촬영 전: 사진을 원하지 않는 분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② 촬영할 때: 그분은 화면 밖에 서도록 배치합니다.
③ 이미 찍혔다면: 알아볼 수 없게 모자이크합니다.
④ 게시 전: 사진에 보이는 모든 분의 동의를 다시 확인합니다.
⑤ 삭제 요청이 오면 지체 없이 내립니다.
찍을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분이 식별되지 않게 하면 됩니다.
원하지 않는 분을 개별로 조용히 확인합니다.
화면 밖에 서게 하고, 찍혔다면 모자이크합니다.
게시 전에 전원 동의를 다시 확인합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2조·제37조
현장 Q&A 5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7조
① 명단 File을 다른 단체방에 잘못 올렸습니다. 12명 모두에게 노출됐습니다.
② 먼저, 소속 기관 담당자에게 바로 보고합니다.
③ 방에서 File을 지우고, 받은 분들께 삭제를 요청합니다.
④ 혼자 덮거나 미루지 않습니다. 이후 판단은 기관이 합니다.
⑤ 기관은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안에 수강생에게 알리고, 필요하면 신고합니다.
강사의 가장 확실한 경감 행동은 “즉시 보고”입니다.
소속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바로 알립니다.
잘못 보낸 메시지나 File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스스로 판단해 덮거나 늦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지금 조치를 담으면 충분합니다.
“선생님, 오늘 오후 2시쯤 ○○반 수강생 10명의 이름·연락처가 담긴 명단 File을 다른 단체방에 잘못 올렸습니다.. 방에서 File을 삭제하고, 받은 분들께 삭제를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정확히 모르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확인 중”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후 판단과 신고는 기관이 합니다.
72시간
유출을 알게 된 때부터 정보주체에게 통지
신고·상담 창구
개인정보 포털 privacy.go.kr
KISA 침해 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국번 없이 118
아래에 해당하면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시행령 제39조·제40조 · 유출 신고: privacy.go.kr, 침해 신고·상담: privacy.kisa.or.kr(☎118)
과징금을 정할 때 사고 전 노력과 사고 후 대응을 모두 고려합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4항(피해 회복·확산 방지, 보호 노력, 협조 등 고려),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자진신고·보호활동 감경)
오늘 배운 내용을 함께 확인해 봅니다.
퀴즈 1 / 10, O/X
퀴즈 1 / 10, O/X, 정답 공개
수업 중에 찍은 단체 사진이라도 얼굴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정답은 O입니다.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촬영·게시 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퀴즈 2 / 10, 객관식
퀴즈 2 / 10, 객관식, 정답 공개
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③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입니다. ①과 ④는 고유식별정보이고, ②는 일반 개인정보입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시행령 제18조·제19조
퀴즈 3 / 10, O/X
퀴즈 3 / 10, O/X, 정답 공개
수강생에게 한국어 동의서를 나눠 주고 서명만 받으면, 내용을 이해했는지와 관계없이 동의 절차는 충분하다.
정답은 X입니다.
동의 사항은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했다면 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국어 안내문이나 통역을 통한 설명을 권장합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퀴즈 4 / 10, 객관식
퀴즈 4 / 10, 객관식, 정답 공개
수강생의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전달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동의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다른 기관이나 지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제3자 제공입니다. 기관 성격, 강사의 선의, 정보의 양과 관계없이 동의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퀴즈 5 / 10, 객관식
퀴즈 5 / 10, 객관식, 정답 공개
수강생 1명의 외국인등록번호가 적힌 명단이 잘못 전송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답 ② 소속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즉시 기관에 보고하고 확산을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외국인등록번호는 고유식별정보라서 1명분만 유출되어도 기관의 72시간 이내 신고 대상입니다. ④는 72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오해한 선택지입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시행령 제40조
퀴즈 6 / 10, O/X
퀴즈 6 / 10, O/X, 정답 공개
만 14세 미만 다문화가정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가 필요할 때는 아동 본인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정답은 X입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퀴즈 7 / 10, 객관식
퀴즈 7 / 10, 객관식, 정답 공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 ④ 동의를 거부해도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약속
알려야 하는 것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거부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그 내용입니다. 불이익이 없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퀴즈 8 / 10, O/X
퀴즈 8 / 10, O/X, 정답 공개
수업을 위해 받은 수강생 연락처는 별도 동의가 없어도 강좌가 끝난 뒤 다음 강좌 홍보용으로 계속 보관·사용해도 된다.
정답은 X입니다.
수집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홍보에 쓰는 것은 수집 목적 외 이용이므로 별도 동의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1조
퀴즈 9 / 10, 객관식
퀴즈 9 / 10, 객관식, 정답 공개
수강생(정보주체)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정답 ④ 같은 반 다른 수강생의 개인정보 열람
정보주체는 자기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는 없습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7조
퀴즈 10 / 10, O/X
퀴즈 10 / 10, O/X, 정답 공개
행정 처리를 위해 수강생들에게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단체 Messenger 방에 올려 달라고 요청해도 괜찮다.
정답은 X입니다.
단체방에 올리면 외국인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가 참여자 모두에게 노출됩니다. 서류가 필요하면 기관이 정한 방법으로 개별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참고: 외국인등록번호는 고유식별정보(시행령 제19조), 단체방 사용 방법은 권장사항
오늘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궁금한 점은 소속 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피해 상담은 KISA 신고센터(privacy.kisa.or.kr · ☎ 국번 없이 118)로 문의하세요.